행정해석 질의회신 증권거래세법

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8.05.15
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(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물배당하는 경우 등을 포함)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
[회신]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(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물배당하는 경우 등을 포함)하는 경우 그 주권 등의 양도는 「증권거래세법」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상세내용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(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물배당하는 경우 등을 포함)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(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물배당하는 경우 등을 포함)하는 경우 그 주권 등의 양도는 「증권거래세법」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상세내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